개정 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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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2. 23.] [총리령 제1580호, 2019. 12.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작성·제출하는 회수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회수계획서, 회수평가보고서, 폐기신청서 또는 회수종료보고서 등의 서식을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회수가 끝난 후에 제출하는 회수종료보고서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