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전파법 시행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19.12.17
  • 조회수 418

[대통령령 제30246호, 2019. 12.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경우 해당 무선기기의 상치장소(常置場所)를 무선국의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