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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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2. 25.] [대통령령 제30259호, 2019. 12.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해야 하는 경우 중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등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됨에 따라 제조·수입 등의 중단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