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2.15
  • 조회수 9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예고

1. 제명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3-35호, '23.5.1)

2. 개정사유
□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출국이 취소된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는 불편없이 면세적용 등 여행자 휴대품으로 통관할 수 있도록 개선
□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향수 면세범위 상향 등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정의 정비(제2조 1호 및 제3호 )
ㅇ 제1호 "여행자" 정의에 후단 신설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에 법무부 출국심사를 마쳤으나 천재지변 또는 여객기·여객선의 고장·결함·기능장애로 출국하지 못한 자를 포함
ㅇ 제2호 "휴대품" 정의에 단서 신설
- "제1호 후단에 따른 여행자의 휴대품"은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

□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제17조)
ㅇ 관세법 제206조제1항제2호 개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에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추가

□ 향수 면세범위 상향(제19조)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개정에 따라 향수 면세범위를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제17조(유치·예치 등): 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제19조(면세범위): 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상물품 등의 감면) 제1항제1호, -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4. 1.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ㅇ 담 당 자 : 박권오 사무관(042-481-7831), 이정호 관세행정관(7834)
ㅇ 제출기한 : 2023. 12. 24.
ㅇ 제출방법 : 이메일(semiphop31@korea.kr), 팩스(042-481-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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