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2.22
  • 조회수 12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62호, 2023. 12. 5.]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62호(2023.12.0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47. 2023-62호('23.12.5) 마미콜
548. 2023-62호('23.12.5) Backing Plate(with ITO Target)등 4건
549. 2023-62호('23.12.5) 실리콘 하트 키즈 가방 등 2건
550. 2023-62호('23.12.5) TOTE BAG
551. 2023-62호('23.12.5) SLT B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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