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2.01
  • 조회수 97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229호, 2023. 11. 2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이메일 jun622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un6224@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