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표준품명 개선적용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0.27
  • 조회수 100
표준품명 개선적용
[관세청공지 202310252279, 2023. 10. 25.]

공지(게시)번호 202308252235 (수정공지)표준품명 개선적용 안내(9.1) 관련입니다.
9.1.부터 적용되고 있는 표준품명(HS기준 1,135개)에 대해 저가신고 대상물품으로 신규 지정된 내용 등을 반영해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인 프로그램 업체에서는 개선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내용(HS기준)
ㅇ 적용갯수: 9.1.부터 적용 중인 1,135개 세번 동일(삭제 및 추가되는 세번 없음)

ㅇ 세부변경 내용
(1) 용도구분 변경
- 대상품목: HS 0904.22-0000 고춧가루, HS 1202.41-0000 피땅콩, HS 2001.90-9060 초산깐마늘
- 변경내용: 위 3개 세번은 용도구분이 없었으나, 저가신고 대상물품으로 변경
(2) 용도구분 및 품명번호 추가
- 대상품목: HS 1515.90-1000 들기름
- 변경내용: 위 세번은 용도구분 없이 품명번호 01로만 운영되었으나, 저가신고 대상물품으로 변경하고 통들깨와 기타물품으로 품명번호 세분화
(3) 표준품명_한글, 표준품명_영문 변경
- 대상품목: HS 240412-1000 전자담배용 용액 HS 2404.12-9000 전자담배용 용액
- 변경내용: 표준품명_한글 및 표준품명 영문 변경

□ 용도구분
ㅇ 기존과 동일하게 저가신고/유통이력 대상물품은 1란 1행만 입력 가능하고 나머지 유형 및 유형미지정물품은 1란 多행 입력가능

□ 시행일자 및 문의처
ㅇ 2023.11.01.(금) 00시부터 적용
ㅇ 기타 문의사항: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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