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신고서 포장종류부호 기재관련 업무처리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0.27
  • 조회수 102
수출신고서 포장종류부호 기재관련 업무처리 안내
[관세청공지, 2023. 10. 24.]

수출신고서 포장종류코드 관련 시스템 개선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인SW 개발업체에서는 변경사항을 소프트웨어(SW)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내용 : 무역통계부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포장종류부호 사용하여 수출신고 시 오류통보 적용
* 무역통계부호는 정보조회 > 통계부호 > 통계부호 화면의 포장종류코드(405) 참조
※ 운송용기(예 Pallet)는 포장단위로 기재하지 않음

□ 시행일 : 2023. 11. 29.(수) 00시 이후부터

□ 문의사항
- 업무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02)
- 시스템 문의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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