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1.03
  • 조회수 143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06호, 2023. 10. 27.]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michael8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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