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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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9.] [대통령령 제30331호, 2020. 1.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변경 및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증 교부 등을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6호, 2019. 1. 8. 공포, 2020. 1. 9. 시행)됨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목재이용위원회에 목재교육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내용 변경 통보 사항,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증 교부 및 배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림산업기사 또는 임산가공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목재등급평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