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1.10
  • 조회수 47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6호, 2020. 1.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목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변경 및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증 교부 등을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6호, 2019. 1. 8. 공포, 2020. 1. 9. 시행)됨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지정 취소의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기준 및 인증내용의 변경 절차,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목재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출하는 월별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