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1.04
  • 조회수 45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4.] [해양수산부령 제383호, 2020.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의 수산생물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생물전염병을 추가로 지정하고 살처분 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한편, 이식용 뱀장어와 시험·연구용 제브라피쉬를 검역증명서 첨부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입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전염병 추가(안 제2조)
효율적인 국내 방역관리 및 해외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등재된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괴사성간췌장염", "급성간췌장괴사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함.

나. 살처분 대상 전염병 추가(안 제19조)
전염성이 강한 "급성간췌장괴사병"을 살처분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함.

다.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대상 확대(안 제28조제1항제9호 및 별표 3의2)
이식용 뱀장어와 시험·연구용 제브라피쉬를 검역증명서 첨부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입검역 절차를 간소화함.

라. 수입국 요구에 따른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안 제34조제4항)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서식 외에 수입국에서 요구한 서식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산생물 사체 및 오염물건에 대한 열처리(안 별표 1)
수산생물 사체 또는 오염물건에 대한 소각기준에 열처리 장치를 사용할 때의 처리기준을 추가함.
<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