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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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09호, 2020. 2. 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