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2.11
  • 조회수 48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 2020. 2.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지원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항공기의 제작·수리 등에 필요한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종이영수증 발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수증 발급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단순체납자도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역의 범위 업종명칭 정비(제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되어 사업의 분류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역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되는 사업의 명칭 등을 변경함.

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제11조제5항)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종전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함.

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교육·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35조제17호, 제36조제1항제7호 신설)
동일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라.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제56조제8호 신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범위에 항공기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을 추가함.

마. 합병등기일 전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제69조제19항 신설)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 관행을 고려하여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영수증 발급방법 명확화(제73조제9항 신설)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수증의 발급 방법을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 장치 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 공급받는 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봄.

사.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84조제2항 및 제3항)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매출액의 40~65%)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아.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제87조제2항)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종전의 공급일부터 5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서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로 확대함.

자.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제90조제4항 신설)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이하의 사업자로 정함.

차.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요건 완화(제91조의2제1항 및 제3항)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체납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기한을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함.

카. 간이과세배제 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업 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제110조제5항 신설)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겸영함에 따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해당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타. 기준사업장 폐업시 간이과세자 전환시기 명확화(제110조제9항)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기준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해당 기준사업장을 폐업하여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파. 일반과세방식으로 경정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적용시기 조정(제111조제8항)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함.

하.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제113조제2항)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4억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