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시행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2.11
  • 조회수 456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 2020. 2.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 체납자의 감치(監置) 및 출국금지·정지 제도, 입국장 인도장 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체납자의 감치(監置)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출국금지·정지의 해제 요청 사유 및 입국장 인도장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물품 추가(제29조제3항제7호 신설)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대상에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를 추가함.

나.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출자료 사용범위 제한(제31조제8항 신설)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 신청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범위를 제한함.

다. 반덤핑관세 부과요청 절차 개선(제5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주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거래에 관한 검토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덤핑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제141조의7 신설)
관세청장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검사에게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감치 요건, 감치기간 등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관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세부절차를 규정함.

마. 관세 체납 관련 출국금지 등 요청 대상자 및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사유 규정(제141조의8 및 제141조의9 신설)
관세 체납과 관련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대상자를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등으로서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납세자보호관·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규정(제144조의2 신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담당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그 직무로 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직무로 하는 등 납세자 보호관·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등을 규정함.

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등 규정(제144조의3 및 제144조의4 신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등으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관세조사 대상자와 연관된 위원 등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 대한 보세사 시험 일부 면제 과목 규정(제185조제6항 신설)
관세행정 경력공무원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던 보세사 자격을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변경함에 따라 시험 면제 과목을 수출입 통관절차와 보세구역 관리로 정함.

자.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 지원 대상 규정(제187조의4 신설)
컨테이너화물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으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함.

차. 입국장 인도장 관련 규정 마련(제213조의2 신설)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입국장 인도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입국경로에서 물품을 적절하게 관리·인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입국장 인도장의 승인요건 등을 규정함.

카.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공표(제264조의2 및 제264조의3 신설)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청장의 서면실태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1회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66조의2부터 제266조의7까지 신설)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인천세관, 서울세관 및 부산세관 등에 설치하고, 변호사, 관세사 및 관세 관련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

파. 통고처분 시 기준금액 상향(제270조의2제1항)
경미한 관세사범에 대해 처분하는 통고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비율을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