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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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4호, 2020. 2. 1.]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31호, 2019.8.1.)

2. 개정 사유
□ '19년 제2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및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고시 별표 1)
ㅇ '20.1.31. 지정기간 만료 대상 2개 품목 재지정
1) 뱀장어 : [지정기간] 2020.2.1. ∼ 2021.9.30.(8개월)
2) 냉동고추 : [지정기간] 2020.2.1. ∼ 2021.1.31.(1년)

4. 시행일자(예정) : 2020.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