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8.01
  • 조회수 347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28호, 2020. 8. 1.]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호, 2020.2.1.)

2. 개정 사유
□ '20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20.7.31. 지정기간 만료 품목 재지정에 따른 별표1 수정
ㅇ 유통이력대상물품 24개 재지정(고시 별표 1)
-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황기 : 지정기간 2020.8.1.∼2021.7.31.(1년)
ㅇ 수산물 16개 품목(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용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는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분은 관세청장이 하고, 2020년 10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함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비중요 규제(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20.7.3.)
6. 시행일자(예정) : 2020.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