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7.30
  • 조회수 34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137호, 2020. 7. 30.]

1. 제안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관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해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본 개정안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청장이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청장이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연구수행 기관, 자금의 출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h977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