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8.04
  • 조회수 349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지, 2020. 8. 4.]

1. 행정규칙명
ㅇ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981호, 2019. 11. 14.)

2. 개정사유
ㅇ「관세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업심사 관련 업무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ㅇ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절차 및 확인절차 명확화, 기업심사 관련 준비자료 현행화
ㅇ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성격에 맞도록 명칭 변경,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하는 근거 마련 등
ㅇ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변경, 일부 별표·별지서식 번호오류 수정 및 관련 조항 정리 등

3. 주요 개정내용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에 따른 업무절차 개정(제31조)
ㅇ 기업심사 통지 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인 권리보호 요청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마련
ㅇ 기업심사 범위* 확대 및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 마련
* (기업심사 범위) 대상기간, 대상분야, 대상품목

□ 자료요구·제출 서식 및 자료제출여부 확인 서식 신설 등
ㅇ 세관장이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식 신설
ㅇ 심사대상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자료의 향후 제출계획 및 제출 불가 시 그 사유, 방문심사 및 전체 심사기간 종료 시 제출자료·미제출자료를 확인하는 서식 등 신설
ㅇ 기업심사 통지 시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표준 준비자료 목록’ 정비 및 자료제출 관련 안내문 신설

□ 법인심사대상 선정 선정위원회 명칭 변경 등(제18조)
ㅇ 위원회 운영목적에 부합하도록 ‘법인심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로 변경
ㅇ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 서면 개최 및 법인심사 제도운영과 관련한 자문 성격의 회의 개최 근거 마련

□ 기타 개정 사항
ㅇ 심사대상자 요청으로 심사 착수 연기 시 심사대상기간을 확대하는 규정 신설
ㅇ 심사대상자 요청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사를 방문심사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정 신설
ㅇ 기업심사 시 확인된 타 업체의 통관적법성 위반 정보를 본청에 보고*하는 절차 마련
* 기업심사 및 성실신고지원 목적 등 심사정보로 활용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20. 8. .
6. 의견제출
ㅇ 제 출 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
◦ 담 당 자 : 박재선 사무관(☎042-481-7981)
◦ 제출기한 : 2020. 8. 9.
◦ 제출방법 : E-mail(pjs219001@korea.kr), Fax(042-481-798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법인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