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10.31
  • 조회수 383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관세청예고, 2020. 10. 30.]

1. 행정규칙명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3호, '19. 12. 5)

2. 개정이유
□ 보세운송 신고시 성실신고물품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신고 항목* 을 변경하여 신속한 보세운송 지원 및 물류원활화 기여
* 수입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운송수단 유형, 위험(유해화학물질 포함)물 여부 등
□ 수출 신고수리물품의 내국운송 신고 규정 신설을 통한 수출 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준용고시 변경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규제 개선(제13조)
ㅇ 관세법령을 위반한 자는 영구히 연대보증*을 할 수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처벌종료 후 5년 경과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개정
* 2人이상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가 연대보증시 담보의무를 면제함

나. 민원인의 검사비용 지원과 물류원활화를 위한 검사방법 개선(제28조, 제41조)
ㅇ GPS를 기반한 모바일 보세운송*을 검사방법에 추가(제28조)
- 모바일 출·도착 확인 未이행시 자동수리배제 및 검사강화 조치(별표 2)
ㅇ 도착지 세관 검사를 명문화(제41조)
* 보세운송중 물품 바꿔치기 등 불법 국내반입 방지 방안 마련 필요

다. 수출업체지원을 위한 수출신고수리물품 보세운송 허용(제46조)
ㅇ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외국무역선으로 동일 개항 내 운송 할 경우 보세운송 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외국선을 이용하여 이동시 차량 이동에 비해 연간 2.3만시간, 46억원 절감

라.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신고항목 신설(별지9호)
ㅇ 보세운송물품의 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운송수단유형*, 운송물품의 위험물(유해화학물질 포함) 등을 신고하도록 개선
* 보세운송신고차량이 자차, 위·수탁 차량, 알선 여부

마. 기타 타 법령 등의 변경사항 반영(제13조, 제24조, 제31조, 제34조)
<법령 등 제목변경>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 당 자 : 이자열 사무관(042-481-7904), 송정남 행정관(042-481-7886)
ㅇ 제출기한 : 2020. 11. 18.
ㅇ 제출방법 : E-mail(smalnam@korea.kr), FAX(042-481-7829)

6. 시행일(예정) : '2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