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몽골 가입 예정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11.04
  • 조회수 319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몽골 가입 예정 안내
[관세청공지, 2020. 11. 4.]

2020.10.19. UN ESCAP에서 몽골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가입절차를 완료하여 2021.1.1.부터 몽골에 대한 APTA 양허표가 발효됨을 각 회원국에 통보하였으며, 우리나라와 몽골은 2021.1.1.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아래와 같이 상호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ㅇ (몽골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3의 가 및 나
ㅇ (우리나라에서 몽골로 수출되는 물품) APTA 몽골 양허표(붙임1, 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