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10.28
  • 조회수 428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예고 2020. 10. 26.]

1.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9-36호, '19. 9. 23)

2. 개정 사유
□ 관세청장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권한 신설*로 요청사유 명확화, 협업검사 운영기준 마련
*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개정 '19.12.31, 시행 '20.7.1)

□ 효율적인 안전성검사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 서류심사 활용, 정보공유시스템 마련, 검사로 인한 손실 발생에 따른 보상 규정 추가 등

3. 주요 개정내용
가. 수출입요건 법령과 확인방법을 명확히 하고, 관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전성 검사 정의, 안전성검사 대상물품 용어 정비(§2)

나. 협업검사센터장 임무에 수출물품 안전성검사 운영사항 반영(§4)

다. 화학물질 등 서류심사 위주로 안전성검사를 하는 물품은 서류심사 도입으로 업체부담경감 및 안전성검사 효율성 도모(§4, 5, 14, 15②)

라. 안전성검사 신규지정 및 협업기관 직제개정 사항 반영(§6①)
ㅇ 수입외래생물(생물다양성법·야생생물보호법) 안전성검사 반영, 협업기관 직제개정(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무역안보정책과)

마. 실무협의회 위원장 직급 상향으로 수출입물품 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내실화 도모(§11②)

바. 관세청장의 안전성검사 요청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전성검사 수행을 위한 협업운영기준 마련(§12)
ㅇ 방사능·전염병 등 국민안전 위협, 국내·외 안전사고 발생, 통관단계 관련부처 협력이 필요한 경우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업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 요청사유 명확화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정적인 협업검사 수행을 위하여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협업운영기준 마련

사. 관세법 제246조의2 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수행으로 인한 손실발생 시 보상근거 및 지급절차 마련(§15조의2)

아. 정보제공 서식 표준화로 협업부처와의 정보공유 체계화(§24③)

자. 기타 안전성검사 절차 명확화 및 서식 마련(§13, 15④⑤, 19①)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6. 시행일자(예정) : '2020. 11. .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김인순 사무관 (042-481-7841), 김홍성 주무관 (7828)
ㅇ 제출기한 : 2020. 11. 13.
ㅇ 제출방법 : E-mail(kkimhs1@korea.kr), FAX(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