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12.29
  • 조회수 29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3호, 2020. 12. 29.,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2020년 12월 31일로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77개 물품 중 천연가스(LNG) 등 72개 물품에 대해서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 등 11개 물품은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83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을 동절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천연가스의 경우는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82개 물품의 경우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