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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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5호, 2020. 12. 21.]

1. 개정이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 및 ITA 협정을 반영하고, 코로나19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무역통계관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사항(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의 관세인하(8%→3%)에 따라 수입통관시 이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품목번호 신설
나. 할당관세 부과, 무역통계 분석 등 코로나19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위생용 마스크 등 품목번호 신설
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상 양허품목인 터치스크린의 품목번호 신설

3. 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별표 일부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