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12.28
  • 조회수 306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2. 24.]

1. 개정 이유
ㅇ 영국은 EU 탈퇴 후 자체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 예정('21.1.1~)으로, 對영국 철강 수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수출입공고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ㅇ [별표 2] 수출제한품목 중 5개 품목*의 철강 수출승인 대상지역을 현행 미국, 유럽연합에서 '영국' 추가
[현행]
미국 또는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미국, 유럽연합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좌동)
* 냉연강판, 도금강판, 칼라강판, 스테인리스선재, 대구경강관
* HS 코드 : (냉연) 720915~90, 721123~90, 722550, 722620, 722692 / (도금) 721020~49, 721061~69, 721090, 721220~30, 721250, 722591~99, 722699 / (칼라강판) 721070, 721240, (STS선재) 722100, (대구경강관) 730519~90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