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개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12.24
  • 조회수 302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211호, 2020. 12. 24.]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코오롱인더스트리(주), 에스케이씨(주), 효성화학(주), ㈜화승케미칼, 도레이첨단소재(주)
나. 요청일자 : 2020년 10월 28일
다. 요청대상물품
-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80호(2018.4.3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대만 : "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 태국 : "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Polyplex (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
- 아랍에미리트연합 : "Flex Middle East FZE", "JBF RAK LLC"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7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0년 12월 24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