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12.23
  • 조회수 31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 2021. 1. 1.] [관세청고시 제2021-1호, 2020. 12. 16., 일부개정]

◇ 개정 사유
□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제출서류 및 서식 간소화, 신청기한 및 증빙자료 보완요구기간 연장, 소액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등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업체 확대(제2조)
ㅇ (현행)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으로 한정
ㅇ (개선) 중견기업까지 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제9조)
ㅇ (현행)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ㅇ (개선) 제출서류 구비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한을 60일 이내로 연장

□ 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제9조, 별지1호 검사비용 신청서, 첨부서류)
ㅇ (현행) 검사비용 신청 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ㅇ (개선) 중소기업확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생략

□ 기업규모 심사 방법 명확화 (제11조)
ㅇ (현행)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중소기업 여부 확인
ㅇ (개선) 세관장이 직접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

□ 보완요구 기간 확대 (제12조)
ㅇ (현행) 신청내역 보완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 보완
ㅇ (개선) 보완요구기간을 15일로 연장

□ 부두운영사 등 발행 증빙서류 제출 생략 (별지1호 첨부서류)
ㅇ (현행) 포워더 발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시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함께 제출
ㅇ (개선)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생략(다만, 검사비용 항목별 구분이 안되는 경우 제외)

□ 소액 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별지1호 검사비용 신청서 작성방법)
ㅇ (현행) 검사비용 항목별로 구분하여 신청서 작성
ㅇ (개선) 총 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항목별 구분없이 운송비 항목으로 일괄 신청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