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12.29
  • 조회수 302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2호, 2020. 12. 29.,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2020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14개 물품에 대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되, 산업피해가 계속 우려되는 찐쌀, 냉동명태 등 13개 물품에 대해서는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세율 불균형의 시정이 필요한 나프타에 대해서는 0.5퍼센트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