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3.08
  • 조회수 46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8호, 2024. 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절차 및 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전송 절차 및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정하며,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를 직접 회신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법」 해석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직접 회신 사유(제1조의3제5항제4호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해석 질의에 대해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지 않고 직접 회신할 수 있도록 함.

나. 우회덤핑 요건의 구체화 및 우회덤핑 조사 절차 등 마련(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1까지 신설)
1) 우회덤핑의 요건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구체화 함.
2)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사실과 우회덤핑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우회덤핑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첨부하도록 함.
3)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한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절차 등 마련(제141조의13 신설)
1) 납세자는 본인의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하도록 함.
2)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물품의 통관 보류 사유 추가(제244조제2호 신설)
세관장은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마. 물품검사 관련 손실보상 대상 추가 및 보상 범위(제251조의2)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바. 마약류 관련 정보 요구 대상 기관 및 범위(제263조의3 신설)
관세청장은 검찰총장에게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 및 외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등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제출 요구 대상 기관의 장 및 정보의 범위를 정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조의4제2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각각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을 "(장부 등의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가증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13조 단서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1.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2.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해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제3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를 각각 "관세조사"로 한다.

제61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연장하게"를 "추가로 연장하게"로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 모두"로 한다.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 단서"를 "제3항제2호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단서에 따라 정한"을 "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해 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3항 단서"를 "제3항제2호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65조제3항 단서"를 "제65조제3항제2호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①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②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공급자"라 한다)
2.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
③ 법 제51조에 따라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급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조사대상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공급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67조제2항 중 "덤핑방지관세액은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덤핑방지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종덤핑률이 잠정덤핑방지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를 "최종덤핑률을 기초로 산정한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속"을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이후"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이하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의 시행 이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약속에 따른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한다.
제70조제4항 전단 중 "경우외에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을 "경우 외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로,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를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⑧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중 "제70조제8항"을 "법 제56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70조제8항"으로 한다.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는 행위(그 행위로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경미한 변경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② 덤핑방지관세물품과 변경된 물품의 생산설비 등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행위를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 3부
가.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나. 덤핑방지관세물품과 관련된 무역위원회의 의결서 공개본 내용
다.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을 한 자인지 여부
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사진ㆍ도면ㆍ사양ㆍ표준 등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는 자료 및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
마.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공급국ㆍ공급자ㆍ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수입자ㆍ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과 같은 종류의 국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ㆍ생산자ㆍ생산량
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아.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이 수입된 사실과 해당 물품이 우회덤핑에 해당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부
3. 신청인이 우회덤핑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적은 사유서 3부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는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제71조의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2. 우회덤핑 조사대상기간
3. 우회덤핑 조사대상 공급자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우회덤핑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인,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자에게는 제7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1조의6(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71조의3에 따라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이하 이 조에서 "직권조사"라 한다)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세청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우회덤핑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우회덤핑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 내용과 제71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직권조사 대상 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받은 경우에는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회덤핑 조사 및 판정 절차와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71조의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① 제71조의4제1항에 따라 우회덤핑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자는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 뜻을 적은 서면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①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덤핑사실여부"는 "우회덤핑 여부"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2조의 조사"는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4제1항"으로,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에 따라 제출 또는 통보된 자료"는 "제1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라 제출된 자료"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은 "의견"으로 보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청회 등이"는 "진술 또는 협의가"로 본다.
② 관세청장은 제7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국내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료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 정보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1조 및 이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물품에 적용되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 덤핑방지관세율이나 기준수입가격에 따른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71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은 제71조의5제3항 전단 및 제71조의6제4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로 한다.
제71조의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제71조의7제5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기한을 연장한 경우
2. 무역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사신청이 기각된 경우
나.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경우
다. 제71조의7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라. 제71조의8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의 철회로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조사를 종결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한 경우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1조의7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5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연장하게"를 "추가로 연장하게"로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7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 모두"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 중 "수출자"를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수출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 단서"를 "제2항제2호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단서에 따라 정한"을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해 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3항 단서"를 "제2항제2호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9조제3항 단서"를 "제79조제2항제2호 전단"으로 한다.
1.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대상 수출자(이하 "조사대상수출자"라 한다)
2. 조사대상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수출자
② 법 제57조에 따라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기간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 및 조사대상기간 후에 수출하는 해당 수출국의 신규 수출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수출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1. 조사대상수출자에게 적용되는 상계관세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8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것. 이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수출자와 다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전단 중 "최종판정이 있기 전"을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상계관세액은 잠정상계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상계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담보금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종상계관세율이 잠정상계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상계관세액을 환급하여야"를 "최종상계관세율을 기초로 산정한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속"을 "법 제60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상계관세 또는 약속(이하 "상계조치"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상계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약속에 따른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각각 "상계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부과 중인 상계관세율 및 시행 중인 약속"을 "시행 중인 상계조치"로,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상계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정보에 의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를 "정보를 바탕으로 상계관세율을 산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⑧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5조제1항제3호 중 "상계관세조치"를 "상계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4조제8항에 따라 상계관세조치"를 "법 제62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상계조치"로 한다.

제9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해당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에 다음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95조제1항 중 "편익을 받을"을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적용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을 "편익관세를 적용받을"로, "가, 나 및 다"를 "가 및 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3조제1항"을 "법 제83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8조제1항 중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를 "이 절"로, "이 조에서"를 "이 절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은 경우
2.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 제84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별표 2에 따른 품목분류를 말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법 제8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품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제106조제7항 중 "제4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법 별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분류 적용기준 및 품목분류표"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각각 "협약"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3항"을 "법 제83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141조의5의 제목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체납자 명단공개"를 "명단공개"로, "체납된"을 "체납하거나 포탈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ㆍ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⑥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제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5년
2.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1.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제141조의11제1항제4호 중 "고액ㆍ상습체납자"를 "자"로 한다.

제141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① 법 제116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ㆍ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1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납세자 본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정보의 유출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③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납세자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한다.
④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전송 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과세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⑥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3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⑦ 법 제116조의6제4항에서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 본인이 전송 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법 제116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4. 법 제116조의6제5항에 따른 전송 요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5.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라 한다)는 법 제116조의6제9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41조의4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11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116조의6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⑨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는 제8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⑩ 관세청장은 전송과세정보 공유자에게 제9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4조(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2.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51조의2의 제목 "(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을 "(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검사 대상 물품
2. 제1호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

제251조의2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물품"을 "물품 등"으로 한다.
1.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

제2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3조의3(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 제264조의11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규정」 제3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 수취인의 성명ㆍ주소, 배송일자ㆍ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와 접속기기 및 조회일시
2. 외교부장관: 국외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최근 10년간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사람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의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3. 법무부장관: 국내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외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및 처분내역
4. 검찰총장: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의 성명ㆍ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나.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외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제265조의2 중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8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각각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85조의3을 삭제한다.

제285조의6의 제목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제327조의3제4항"을 "법 제327조의3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27조의2제4항 또는 제327조의3제3항"을 "법 제327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한다.

제285조의7제1항 중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법 제327조의3제4항"을 "법 제327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표 3 제42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소득세법」 제164조"를 "「소득세법」 제164조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62호부터 제6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를 "제15부터 제24호까지, 제41호, 제42호, 제53호 및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마목 중 "제58호"를 "제58호 및 제67호부터 제69호까지"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제42호"를 "제42호 및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로 한다.

별표 4 제11호의 위반행위란 본문 중 "법 제277조제5항제3호"를 "법 제277조제6항제3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법 제116조제1항ㆍ제6항 또는 법 제116조의6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51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2. 제1조의4제2항, 제13조 단서, 제141조의13, 제28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85조의3, 제285조의6, 제285조의7제1항, 별표 5 제2호냐목 및 별표 6 제2호의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품목분류 재심사 처리 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