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3.08
  • 조회수 48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61호, 2024. 2. 28.]

1. 개정이유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경미한 변경행위'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의 감경 기간을 연장하며,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조정함.
나.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을 '경미한 변경'으로 구체화 함에 따라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신청 철회·비밀취급 자료 등 원심 덤핑조사의 절차 규정 중 우회덤핑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용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50% 감경대상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함.
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이 가능한 운송주체 및 대상물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세관 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를 폐지함.
바. 관세청에 본인의 과세정보를 전송요구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아.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yurim821@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