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변경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2.16
  • 조회수 54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변경 공고
[관세청 공고 2024-17호, 2024. 2. 15.]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예산 조기 소진 등 예산 집행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변경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ㅇ(시 행)`24. 3. 18. 신청 건부터
ㅇ(세부내용)공고 붙임 참고

붙임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변경사항
[1] 중견기업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 검사비용 신청 급증으로 인한 지급비율 하향 조정('23.9.1.), 예산 조기소진('23.10.17.) 등 예산 집행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적절한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실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 아닌 업체가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비용 전액(이자 포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 [붙임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참고

[2] 적발이력 상위업체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관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다수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대상업체 내 자발적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
ㅇ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 적발이력 상위업체*를 선별하여 1년간 검사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관 검사에 따른 적발률이 평균적발률보다 높거나 국민건강·사회안전 저해 물품을 밀수입하는 등 중대한 적발이력이 있는 업체
** 매년 초, 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적발이력 상위업체를 재산정하여 공고 예정
※(적용) '23.1월~12월 적발이력을 기준으로 선별한 업체에 대하여 '24.3월~'25.2월 검사비용 지원을 제한
※(대상업체) ①공고 시행 전 개별 안내(이메일 및 전화), ②UNI-PASS에서 업체별로 조회('24.4월)

붙임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 개요

□ 주요 내용
ㅇ 대상업체
-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체납자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지원 가능

ㅇ 검사유형
- 수입 : ① 관리대상화물 검사, ② 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③적재지 검사, ④ 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 11월부터)

ㅇ 대상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ㅇ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ㅇ 사업예산
- ('21년) 86.3억원, ('22년) 68억원, ('23년) 62억원, ('24년) 62억원
※ 문의 :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02-2107-2538, 2531, 2537, 2539, 2544, 2533, 2534, 2545, 2529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886

붙임3
「중소기업확인서」발급방법
ㅇ (발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발급
* 홈페이지 접속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ㅇ (심사)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제출 후 요건 충족시 자동 발급
ㅇ (문의) 중소기업 통합센터 (☏1357)
※ 홈페이지 접속시 하단에 신청서 안내문 게재

붙임4
검사비용 지원사업 지급 변경 관련 규정
□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관세법시행령
제187조의4(세관검사장)
①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을 말한다.
5. 예산의 범위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검사비용 지급액 등) ② 관세청장은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매 회계연도 상반기에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세관별로 조사하여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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