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1.26
  • 조회수 64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25호, 2024. 1. 25.]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의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HS) 개정내역을 반영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중 일부 양허관세율을 세분화하고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가 중 곤충(0410.10-0000), 임상시험 키트(3006.93-0000), 인증표준물질(3822.90-0020),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8524.11-5000) 등의 품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양허세율에 맞게 세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lkt92@korea.kr
- 팩스: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팀(전화 044-215-4462,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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