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1.26
  • 조회수 67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904호, 2023. 12. 26.]

1. 개정이유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및 기타 제도 개선

2. 주요내용
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위해 상황허가 품목을 1,159개로 확대
나.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강화
다.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제품에 대한 허가면제 적용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월)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36
- 메일 : dhkdkt10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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