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1.19
  • 조회수 73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4-7호, 2024. 1. 19.]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대파 (신선한 것) 0703.90-2000 2024. 1. 19. ~ 2024. 3. 31.
냉동어류 고등어 0303.54-0000 2024. 1. 19. ~ 2024. 6. 30.
껍질이 붙은 조란 신선란 (닭의 것) 0407.21-0000
바나나 신선한 것 0803.90-0000
파인애플 신선한 것 0804.30-0000
아보카도 신선한 것 0804.40-0000
망고 신선한 것 0804.50-2000
감귤류 오렌지 (신선한 것) 0805.10-0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 포멜로(pomelo) 0805.40-0000
냉동 과실 초본류 딸기 0811.10-0000
기타 (밤, 대추, 잣과 기타 견과류 제외) 0811.90-9000
땅콩 종자 (꼬투리를 벗긴 것) 1202.30-2000
기타 (꼬투리를 벗긴 것) 1202.42-0000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 기타 (토마토 페이스트 : 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24 이상인 것) 2002.90-1000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 균질화한 조제품 2007.10-0000
감귤류의 과실 2007.91-1000
2007.91-9000
기타 2007.99-1000
2007.99-9000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파인애플 2008.20-0000
감귤류 과실 (유자는 제외) 2008.30-9000
2008.40-0000
혼합물 (설탕을 첨가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과실칵테일) 2008.97-1010
혼합물 (기타 과실칵테일) 2008.97-1090
혼합물 (과실 샐러드) 2008.97-2000
혼합물 (기타) 2008.97-9000
기타 (기타) 2008.99-9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포멜로(pomelo) 주스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2009.21-0000
기타 2009.29-0000
레몬주스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2009.31-1000
기타 2009.39-1000
사과주스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2009.71-0000
기타 2009.79-0000
혼합주스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2009.90-1020
채소로 만든 것 2009.90-2000
그 밖에 한 가지 과실·견과류 채소 주스 크랜베리 주스 2009.81-0000
복숭아 주스 2009.89-1010
딸기 주스 2009.89-1020
기타 2009.89-1090
채소 주스 2009.8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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