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4.01.26
  • 조회수 6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27호, 2024. 1. 25.]

1. 개정이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이 도래한 부탄을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고, 국제연합(UN)의 최빈개발도상국 대우 연장 및 종료 결의에 맞춰 해당 국가들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 정비(안 별표 1 제1호 국가란 및 비고)
특혜관세 적용시한이 도래한 부탄을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에서 삭제함.
나. 최빈개발도상국가별 특혜관세 적용시한 정비(안 별표 1 비고)
솔로몬제도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13일까지로 연장하고,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삭제하며, 방글라데시, 라오스 및 네팔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6년 11월 23일까지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다자관세팀)
- 전화: 044-215-4461
- 전자우편: mccd@korea.kr
- 팩스: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전화 044-215-4461,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