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업무처리 지침 변경 통보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19
  • 조회수 199
  • 2639n1.pdf<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업무처리 지침 변경 통보 안내

□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업무처리 지침 변경 통보 안내
ㅇ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3042(2022.9.15.)과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은 글로벌 공급망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여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 2022. 9. 19.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수리전반출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붙임 :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 문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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