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부산신항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기간 연장 관리 지침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0.05
  • 조회수 135
부산신항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기간 연장 관리 지침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과, 2022. 10. 4.]

1. (지침 적용 지역) 신항 6개 터미널
ㅇ 1부두(PNIT), 2부두(PNC), 3부두(HJNC), 4부두(HPNT), 5부두(BNCT),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BNMT)

2. (반출기한 연장 승인 기준)
ㅇ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연장승인 기준>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3.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 적용 대상물품
4. (중략) 간이한 신고대상물품
5.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기간 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ㅇ <세관장 인정 기준> 아래 4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승인
① 천재지변으로 운영 중단*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부산신항 부두 및 동 부두 이용 수입업체의 공장·창고 등에 한함
②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등으로서 「부산세관 수출입물류 지원센터」에 물류대란 피해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신청한 경우*
* (참고) 피해업체 등록방법
물류대란 피해업체 지원 신청서의 지원요청 사항 "기타" 란에 '부산신항 부두에 장치(보관)된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기간 연장' 기재하여 피해지원 신청(접수)
③ 부산신항 부두 운영사·운항선사·화물연대 등의 파업, 수입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압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하여 부두에서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기타 반출 불가능한 사유로 반출 예정일자 및 스케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단, 필요한 최소기간만 승인)

3. (연장 신청시기 및 연장 기간)
ㅇ <신청시기> 수입신고수리후 10일 이후(9일 경과후) 신청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9일 이내 신청 시에는 불승인
ㅇ <연장기간> 최대 30일 (연장 필요 시 추가 신청)
- 기타 반출 불가능한 사유의 경우, 필요한 최소기간만 승인

4. (적용 시기)
ㅇ 이 지침은 2022년 10월 4일 이후 수입신고 수리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 문의 :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과 ☎ 051-62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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