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16
  • 조회수 105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2-106호, 2022. 9. 15.]

「관세법」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0조제3항에 따라 추가 지정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전세액심사 추가 지정
ㅇ 품목 : 건조양파 (HSK 0712.20-0000)
ㅇ 적용기간 : 지정해제시 까지
ㅇ 표준품명 기재요령 : 별첨 참고  

시행일 :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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