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요소(수)(HS 3102.10-9000) 수입신고 시 안내사항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1.19
  • 조회수 176
요소(수)(HS 3102.10-9000) 수입신고 시 안내사항
[관세청공지, 2021. 11 .18.]

ㅇ 2021.11.11.부터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고시 제2021-232호)에 따라 HSK코드 3102.10-9000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산업부 및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요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산업부(소재부품수급대등지원센터(ask16707072@korea.kr))에 '요소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방법 및 내용
- 요소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공지사항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수입업자 신고안내' 참고
· 소재부품수급대등지원센터(ask16707072@korea.kr)
· 문의 : 소재부품수급대등지원센터 1670-7072

- 요소수
· 환경부(me.go.kr) 공지·공고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 안내' 참고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차량용) 044-201-6931 (대기오염방지시설용) 032-590-3608

ㅇ 시행기간 : 2021.11.11.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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