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수출승인 절차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1.19
  • 조회수 180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수출승인 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97호, 2021. 11. 18.]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제5조(수출제한) 제2항에 따른, 요소 해외수출 승인 신청 및 진행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요소 수출승인 관련 규정
ㅇ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수출제한) 제1항 및 제2항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제2조제1호 "요소"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통합품목분류표(HSK) 3102109000으로 수입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5조(수출제한) ① 요소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② 요소 수입‧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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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승인 절차
ㅇ 수출업체는 산업부에'수출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첨부하여 산업부에'요소 수출승인 신청서'및 관련서류를 제출
ㅇ 산업부는 「요소 수출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출승인 가부 결정 (접수 후 7일 이내(근무일 기준))

3. 「요소 수출심의 위원회」구성
ㅇ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ㅇ 위원 : 산업부 화학산업팀장, 기재부 지역경제총괄과장,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농림부 농기자재정책팀장

4. 요소 수출승인 판단기준
ㅇ 수출로 인하여 국내 산업용 요소 수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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