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관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1.22
  • 조회수 172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관 안내
[관세청공지, 2021. 11. 22.]

ㅇ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신고는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naqs.go.kr/pass)」에서만 가능합니다"
※ 신고의무자는 시스템에서 회원등록을 ('21.12.6.부터) 미리 해주세요.

ㅇ 기타 문의사항 : 업무 관련: 054-429-4153~5 / 시스템 관련: 054-429-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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