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한-EFTA FTA 대상물품 세율 추가 공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4.05
  • 조회수 168
한-EFTA FTA 대상물품 세율 추가 공지
[관세청공지, 2023. 4. 3.]

ㅇ HSK 제1516.10-9000호에 분류되는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로서 생선 또는 해양포유류로부터 전적으로 획득된 것"는 한-EFTA FTA 협정세율(FEFCH1, FEFIS1, FEFNO1) 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ㅇ 첨부파일 : 한-EFTA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
ㅇ 문의사항 : 세원심사과 (042-481-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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