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4.05
  • 조회수 17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3. 4. 3.]

1. 행정규칙명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2-55호, '22. 11. 17.)

2. 개정 사유
□ 수입통관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 수입요건 회피 및 소액면세 적용을 위한 B/L분할 제한, 수리전반출 대상 추가
□ 타 고시‧훈령 인용법령명 수정 및 폐지내용 등 반영,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정비, 납부고지서 서식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제15조)
ㅇ 수입심사 실익이 적은 장애인용품 감면 건*, AEO 업체의 수리전반출 제도 활용 시 부분품 분할수입신고 건에 대한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 법 제91조제4호에 따른 관세감면 및 부가세법에 따른 부가세 면제건

□ 수입요건 회피 및 소액면세 목적 B/L분할 제한(제16조)
ㅇ 정상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회피, 소액면세 적용 시도 차단

□ 수리전반출 대상 추가(제38조)
ㅇ「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물품으로서 원산지 등의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추가

□ 타 고시‧훈령 인용법령명 수정 및 폐지내용 등 반영(제34조, 제37조)
ㅇ「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ㅇ「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기재부 훈령)」폐지 반영 ('05.8.18.)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정비
(제14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43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119조, 제123조, 제124조, 제136조, 제141조, 제143조)
ㅇ 기타 ⇒ 그 밖의, 우송한 ⇒ 우편으로 보낸 등 용어 변경

□ 납부고지서 서식 변경(별지 제5호, 제8호)
ㅇ 가산세 부과 산출근거를 세목별로 세분화

4. 전문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5. 규제대상여부 : "해당없음"
6. 시행일자 : 2023. 00. 0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ㅇ 담 당 자 : 김희진 사무관(042-481-7851) 이현성 관세행정관(042-481-7733)
ㅇ 제출기한 : 2023. 00. 00.
ㅇ 제출방법 : 이메일(lhs1201@korea.kr), 팩스(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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