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역 정보

규제혁신 과제정비 일괄 개정 요약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19.12.12
  • 조회수 431

[관세청공고 제2019-155호, 2019. 12 .11.]

1. 행정규칙명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2019-29호, `19. 7. 1)
②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제2018-14호, `18. 5. 3)
③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9-59호, `19. 12. 5)
④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2019-55호, `19. 12. 5)
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19-52호, `19. 12. 5)
⑥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제2018-17호, `18. 6. 1)
⑦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18-18호, `18. 6. 5)
⑧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61호, `18. 12. 28)

2. 개정사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19년도 자체 정비가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일괄정비

3. 주요내용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
□ FTA 인증 수출자 혜택범위 확대
ㅇ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심사생략 범위를 인증 받은품목과 동일한 품목에서 인증 받은 품목번호 6단위·협정과 동일한 품목번호 6단위·협정에 해당하는 물품까지 확대 적용

②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 지역특산품 대상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 확대
ㅇ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 및 품목 신규 지정
- 인정서류 : 우수 제품 품질인증(JQ)서(서식16 신설)
- 품목 : 제주지역특산품 47개 품목(별표5 신설)

③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4조)
□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갱신 신청 절차 개선
ㅇ 별개의 갱신 신청·승인이 필요했던 보세구역 자율관리 갱신과 특허 갱신을 통합 처리할 근거 마련

④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
□ 환적화물 등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시 담보 생략 규정 마련
ㅇ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시 담보생략 대상에 환적화물도 포함하여 수입화물과 환적화물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4조)
□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용 원재료 통관절차 확대 허용
ㅇ 보세공장 원재료로 사용신고 되어 제품 생산에 사용 중인 원재료를 보세공장 부설연구소에서 필요한 긴급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⑥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제3조)
□ 가족개념 확대를 통한 일시수출입 차량 적용대상 완화
ㅇ 실제 가족임에도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가족 범위 수준으로 적용 대상 확대

⑦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4조)
□ COB업체 등록요건 완화
ㅇ COB 업체의 등록 요건을 관세법(제223조제3호)과 동일하게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중인 경우로 완화

⑧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7·52·54조)
□ 국내거래증명서 발급제도 개선
ㅇ 수출용원재료 국내거래증명서의 관세환급시스템을 통한 열람범위 확대(양도자를 포함하여 거래당사자는 모두 열람가능)
ㅇ 하나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분할공급되는 해외 임가공수입물품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 최초 수입일을 기준으로 1건으로 통합발급 허용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당자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기환 사무관(042-481-7805)
ㅇ 제출기한 : 2019. 12.
ㅇ 제출방법 : E-mail(m060181@korea.kr), Fax(042-481-799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6. 시행 일자 : 2019.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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