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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추가발효 - 엘살바도르
선우관세사무소
날짜
2019.12.30
조회수
371
한중미 FTA 추가발효 - 엘살바도르
[외교부고시 제2019-8호, 2019. 12. 30.]
2019년 10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제2431호)"이 동조약 제24.5조에 따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공화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자로 발효됨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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