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역 정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19.12.03
  • 조회수 439

[시행 2019. 12. 3.] [대통령령 제30228호, 2019.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세관의 수출입통관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인천세관에 두는 수출입통관국 및 감시국을 각각 항만통관감시국 및 공항통관감시국으로 개편하고, 일부 세관의 명칭을 세관의 위치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수출입통관국"을 "항만통관감시국·공항통관감시국"으로, "특송통관국·심사국·조사국 및 감시국"을 "특송통관국·심사국 및 조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수출입통관국장"을 "항만통관감시국장"으로, "서울세관 통관국장, 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심사국장 및 감시국장"을 "서울세관 통관국장"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항만통관감시국장 및 공항통관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서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항만통관감시국장에 한정한다)
3. 제9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⑨ 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 또는 공항에 대한 감시업무의 총괄
2.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3.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 관리
4.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5.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6. 선용품 또는 기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7. 승선 또는 탑승허가에 관한 사항
8. 항만용역업체 또는 공항용역업체의 관리
9.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0.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는 물품의 감시
11.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12. 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13.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선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명칭란 중 "북부산세관"을 "용당세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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