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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센서용 트랜스듀서; YC40C16H12T/R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9.08
  • 조회수 145
물품설명
- 전기를 가하면 압전소자가 진동하여 초음파를 발생시키거나 역으로 외부의 음파가 발생하면 압전소자가 진동하여 전기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하는 기기
* 신청물품은 초음파 발생(전기신호 → 초음파)과 초음파 수신(초음파 → 전기신호)이 모두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 일반적으로 발신 전용, 수신 전용으로 2개를 사용함

- (주용도) 가정 주방용 절수기 풋센서에 조립되어 초음파를 이용해 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용도로 사용됨

-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Metal Plate & Piezoelectric Ceramic : 세라믹 압전소자와 금속판이 결합된 것으로, 압전소자만으로는 진폭(수축 팽창)이 매우 작아 그 진폭을 키우기 위해 팽창률이 다른 금속판을 결합한 것임
· Elasticity Material : 진동판(Metal Plate & Piezoelectric Ceramic) 일체를 하부 Base와 결합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진동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결합시키기 위해 탄성과 지지력을 갖춘 탄성제를 사용함
· Resonator : Horn(나팔관)이라고도 부르며 진동할 때 관악기와 같이 공기의 파동 세기를 키우기 위해 부착된 것임(알미늄 재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주로 티탄산바륨(티탄산바륨의 다결정을 분극한 요소를 포함한다), 제3824호의 지르코산 티탄산납(lead titante zirconate)이나 그 밖의 결정(그 호의 해설 참조), 수정이나 전기석의 결정이며, 마이크로폰(microphone)·확성기·초음파기기·안정된 주파수의 발진회로 등에 사용한다.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판·봉·원판·환 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이나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흑연·바니시(varnish) 등이 도포되었거나 지지물 위에 배열되어 있고 흔히 용기 내부(예: 금속 상자·유리 전구)에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물품(결정소자를 가한 것)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하지 않고 기기의 특수 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폰(microphone)이나 확성기용 압전기 전지(제8518호)·사운드헤드(sound-head)(제8522호)나 초음파 두께 측정기·초음파 검사기용의 픽업 엘리먼트(feeler)(일반적으로 제90류의 주 제2호(나)목에 따라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9033호에 분류)·전자시계용 쿼츠 발진기(quartz oscillator)(제9114호).'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제8541호의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압전기 결정소자에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용기에 하우징한 최소한의 형태를 벗어나 진폭이나 공기의 파동 세기를 키우기 위한 금속판, Resonator 등의 부품들이 부가된 구조이므로 제8541호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음파 두께 측정기, 초음파를 이용한 재료의 흠(fault)·균열(fissure, crack)이나 그 밖의 결함(defect) 검출 장치" 등 초음파를 이용한 측정용·검사용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초음파를 감지하여 전기신호 변환·출력함으로써 발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초음파를 이용한 측정용·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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