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LENS; PPH-0251-02BR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11.10
  • 조회수 12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플라스틱 케이스와 2개의 렌즈로 구성되며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모션센서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제품으로, 앞면의 렌즈는 빛을 집광하는 기능을 하며 뒷면의 렌즈는 집광된 빛을 확대하는 역할을 함.
- 본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모션센서는 본 신청물품을 통해 입사되는 빛의 증가/감소, 속도변화 등 순간적인 빛 노출도를 감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변화에 따라 텔레비전 앞에 사람이 있음/없음을 판단하여 화면을 ON/OFF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장비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permanent mounting)를 붙인 것[즉, 지지구(支持具)나 프레임(frame)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모션센서를 구성하기 위해 렌즈가 영구적인 장착구에 부착된 것으로서 기타의 렌즈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02.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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