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Green tea; Flavoured black tea chai tea; CHAI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4.14
  • 조회수 176
물품설명
녹차 63.1%, 홍차 11.2%, 후추, 계피, 소두구, 생강, 정향, 향료 등을 건조·혼합하여 티백에 개별 포장 한 것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g x 50ea)
- 용도: 침출차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10호에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leaf)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 홍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숙한 엽을 불에 쪼이거나 건조시키기 이전에 뭉개지고(rolled) 발효되어진다."...(중략)..."증기로 찌거나(예: 발효 중에) 정유(예: 레몬이나 베르가못 오일)·인공향료(결정 모양이거나 가루형태일 수 있다)나 그 밖의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쟈스민꽃·건조한 오렌지 껍질이나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파쇄상의 녹차잎 주성분에 홍차, 후추, 계피, 소두구, 생강, 정향, 향료 등을 건조·혼합하여 3킬로그램 이하로 소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902.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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