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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수술기; VASER Pro Amplifier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9.23
  • 조회수 258
물품설명
- (개요) 본체와 핸드피스, 프로브, 풋스위치, 전원케이블이 함께 제시된 인체 조직을 절제할 때 사용하는 초음파 수술기로, 주로 지방 흡입 수술에 사용되며, 흡입 전 초음파를 이용해 지방을 부드럽게 액화시켜 주는 역할 수행.
* 의료기기 수입 허가 : A35100.01(03) 초음파 수술기
* 정격전압 100~230VAC, 정격주파수 60/50Hz, 소비전력 300VA

- (작동원리) 본체에 전원 공급 → 핸드피스 및 프로브에 전달되는 초음파 진폭 조절 → 풋 스위치에서 초음파 작동 인가 → 36kHz의 초음파 발생 → 절개창을 통해 프로브를 인체에 삽입해 지방 조직에 에너지 전달 → 프로브를 움직이며 지방을 액화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 기기(아래 (Ⅱ) 참조)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귀금속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지방 흡입 수술 전 초음파를 이용해 지방을 액화시켜 주는 기기로 절개창을 통해 프로브를 삽입하여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지방을 액화하는 외과적인 수술 방식에 해당하므로 '외과 수술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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